CFD는 실제 투자자산을 보유하지 않고서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만을 정산하는 장외 파생상품이다. 현재 교보·신한·유진·하나·키움·한국·DB 7곳 증권사에서 서비스 중이지만, 세제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대형사들도 합류하는 모습이다.
CFD는 그 동안 과세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일부 고액 자산가들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지적 때문에 거래 차익은 4월 1일부터 양도세 11%(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된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이 내달 CFD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도 각각 상반기, 하반기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이들 증권사는 국내주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개시한 후 점차 해외주식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CFD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증거금 규모가 계약 가치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작아 높은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일부 종목은 증거금률이 10%에 불과해 최대 10배에 달하는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진입 장벽이 높은 공매도를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일정 수준 이상 소득과 자산 요건을 갖춘 전문투자자 등록을 해야만 거래할 수 있어 시장에선 슈퍼개미를 위한 상품으로 인식하고 있다.
양도세 부과를 놓고 일각에선 CFD의 효용성이 감소했다는 평가한다. 실제 내달 과세 개시를 앞두고 최근 한 달 새 일부 종목은 CFD 관련 보유물의 청산으로 추정되는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 변동성이 커지기도 했다.
하지만, 과세 개시가 중장기적으로 CFD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시각이 더 많다. 레버리지와 공매도를 활용한 다양한 투자전략 구사가 가능한 데다 해외주식 거래 시엔 세금 면에서 직접 투자(양도세율 22%) 때보다 여전히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사 입장에서 고액 자산가나 전문투자자를 상대로 일반 주식매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중개수수료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만큼 시장을 키울 유인이 크다"면서 "세제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조세 회피 수단이라는 오명을 벗으면서 하반기부터 증권가에서도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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