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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팩트체크] 박영선 '도쿄 아파트', 일본에 세금 얼마 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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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남편이 소유한 도쿄 아파트를 둘러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가 일본에 세금을 낸 사람이라고 공세를 펴고 있다. 일본 도쿄 아카사카에 박 후보자 남편이 소유한 맨션 전경. /도쿄(일본)=안재범 더팩트재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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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상 '근저당권' 풀어야 소유권 이전…"매매가 최소 12억 4000만 원"

[더팩트|이철영·문혜현 기자, 도쿄(일본)=안재범 기자]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도쿄 아파트를 둘러싼 관심이 뜨겁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시민단체 등은 박 후보자 아파트의 처분 여부와 실거주 여부에 대해 공개 질의를 내놨지만, 박 후보자는 답하지 않은 상황이다.

박 후보자 남편이 소유한 해당 부동산은 일본 도쿄 아카사카에 위치한 고급 맨션으로, 박 후보자는 9억 7300만 원으로 신고했다. 또, 올해 2월 처분했다고 밝혔지만, 등기상 소유주가 여전히 박 후보자 남편인 이원조 씨인 것으로 밝혀져 허위사실 공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박 후보의 남편 소유 아파트 논란은 △세금을 얼마나 납부했나 △실제로 아파트를 처분했나 등 두 가지다. <더팩트>는 일본 현지 조사를 통해 박 후보자 남편이 소유한 일본 아파트의 월세와 세금, 실제 매매가를 추정했다. 또, 처분 절차에서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조건들도 함께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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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자는 장관 시절 해당 아파트를 9억 원대로 신고했지만, 실제 시세는 한화 1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 파크코트 아카사카 더 타워 입구. /안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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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1. "세놨다"는 박 후보, 월세는 얼마 받았을까?

논란의 도쿄 아파트 '파크코트 아카사카 더 타워'에 대해 박 후보자는 장관 청문회에서 9억 7300만 원으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전대협 등에 따르면 현지 부동산은 평가 보고서에 해당 아파트의 평가가격을 1억 1786만엔으로 계산했다. 현지 시세를 바탕으로 한 감정가격 또한 1억 2380만엔 이었다. 신전대협은 이를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후보 재산신고 기준날짜인 2020년 12월 31일 환율로 계산해 원화로 12억 4000만 원이라고 밝혔다.

취재진은 지난 23일 현지 부동산업자만 볼 수 있는 정보사이트에서 박 후보자 남편이 소유한 8층 71㎡(21평)의 매물 가격을 확인했다. 그러나 같은 크기의 매물은 없었다. 다만, 현지 부동산업자를 통해 확인한 매물을 통해 대략 예측할 수 있었다. 현재 이 씨가 소유한 아카사카 더 타워 13층 약28평 1억9800만엔, 23층 약31평 3억엔, 28층 약27평 2억500만엔 정도였다. 이런 매물을 고려할 때 박 후보자 남편 이 씨가 보유한 아파트의 가격은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12억~14억 원 수준으로 볼 수 있다.

현지 부동산 관계자는 "도쿄올림픽으로 부동산 가격이 일부 상승했다"는 점을 밝히며 "일본의 아파트는 넓이, 층수와 함께 집의 방향이 남향인지, 동향인지 등에 따라서 같은 층이라도 가격에서 큰 차이가 난다. 따라서 이 씨의 부동산 가격은 매매계약서를 확인하지 않는 한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박 후보자와 남편 이 씨는 일본에 얼마나 세금을 납부했을까. 국민의힘이 박 후보자를 공격하는 지점이다. 국민의힘은 박 후보를 겨냥해 "일본에 세금 꼬박꼬박 바치고 있다"고 힐난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박 후보 남편 명의의) 아파트는 일본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부촌인 미나토구의 아카사카 지하철역에서 도보 8분 거리의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다"며 "이 아파트를 보유함으로써 박 후보가 일본정부에 바치고 있는 세금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의 남편 이 씨가 주택 보유로 일본에 낸 세금은 얼마나 될까. 박 후보는 이와 관련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취재진이 미나토구 도세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해당 건물의 20평형 정도를 소유했을 경우 대략 연간 27만엔(280만 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에선 통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고정자산세가 발생하며, 소재지가 도시라면 '도시계획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고정자산세와 도시계획세를 합해 통상 1.7%다. 하지만 일부 감면 제도가 있어 통상 구입 가격의 0.5~1%를 받는다.

예를 들면 구입가가 1억엔인 맨션을 연간 월세수입 1000만엔으로 상정한다면 관리위탁비/수선비, 고정자산세 등으로 연간 152.8만엔을 쓰게 된다. 같은 비율로 계산하면 박 후보자 남편 이 씨는 연간 73.3만엔, 한화로 762만 원을 낸 셈이 된다. 매입시점인 2009년부터 2020년까지 11년 보유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납부한 세금은 총 8382만 원으로 추정된다.

또, 이 씨는 김앤장에 근무하다 2008년 DLA파이퍼 사무소로 이직했고, 2013년 서울사무소를 개설하면서 현재 한국총괄대표를 맡고 있다. 현재 서울과 도쿄를 오가며 근무한다고 한다. 이 씨가 보유한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2009년 6월 아파트 매입, 2012년 12월까지 이 아파트에서 살았다. 이후 이 씨가 다시 해당 아파트 전입은 지난해 2월이다. 이 씨는2013년 1월부터 작년 2월까지 임대를 줬다. 박 후보자는 임대와 관련해 "남편이 한국에 들어온 뒤 갑자기 집을 팔 수 없어 임대를 준 기간이 있다"고 했다.

취재진이 같은 층 비슷한 평수의 매물을 확인한 결과 2021년 3월 기준 월 36만엔~40만엔에 거래되고 있었다. 이는 원화로 약 360~400만 원이다. 이에 따라 이 씨의 임대 수익은 최소 월 400만 원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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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자는 남편의 아파트 실거주 여부와 관련한 세간의 물음에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지난 25일 유세 출정식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박 후보.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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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2. '잔금' 남은 아파트, 처분한 걸까?

박 후보자는 해당 아파트를 지난 2월 처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등기부등본에는 박 후보자의 남편이 소유주다. 박 후보자는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잔금 처리가 남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 측에서 밝힌 잔금 처리일은 6월 18일이다.

일본 제도상 잔금 처리가 되어야 소유권이 넘어간다. 즉, 구매자가 돈을 완납하지 않으면 명의를 양도할 수 없다.

이 씨의 아파트는 매매 시점부터 근저당권이 설정됐고,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씨는 오스트레일리아 은행 코먼웰스 뱅크(Commonwealth Bank)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또, 은행은 이 씨의 한도액으로 6억4700만엔까지 빌려줄수 있는 것으로 설정했다. 다만 등본에서는 얼마를 빌렸는지는 알 수 없다. 현재 근저당권은 오스트리아계 은행에서 '新生インベストメント&ファイナンス株式会社'(신생 인베스트먼트&파이낸스 주식회사)로 이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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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후보자 남편 이 씨가 보유한 일본 도쿄 아카사카 아파트는 구입 당시부터 현재까지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다. 박 후보자는 지난 2월 처분했다고 했지만, 이 씨가 근저당권을 풀어야 매도할 수 있다. 이 씨의 아카사카 아파트 등기부등분에 적시된 근저당 내용.(빨간 부분) /안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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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부동산 관계자는 "박 후보자는 지난 2월 처분했지만, 현재까지 이 씨의 소유권이 유지되고 있다. 이 물건을 다른 사람에세 팔려면 이 씨가 근저당권을 풀어야 한다. 그런데 아직 근저당권이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박 후보자 재산 공개 내역에는 도쿄 아파트 매입 대출로 2억1000만 원이라고 기재돼 있다.

이와 관련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박 후보자에 드리는 질의서'란 입장문에서 "박 후보는 오늘(지난 2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1가구 2주택 이상은 해소하라'는 문재인 정부의 지침과 관련해 '대한민국과 관련된 부분'이라며 국외 부동산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도쿄 아파트를 처분할 필요가 없는데, 처분하려 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했다.

또 실거주 여부를 둘러싼 의혹이 남아있다. 박 후보자는 해당 아파트 구입 이유를 남편의 직장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이 씨의 매입 당시 주소는 롯본기였다. 이후 전입신고가 되지 않았고, 2020년 2월에야 주소이전이 완료됐다.

조 의원은 이를 두고 "매매하려던 시점에 전입 신고를 한 이유가 있는가"라며 실거주 여부 해명을 요구했다. 해당 논란에 대해선 박 후보자 측의 별도 답변이 나오지 않았다. 박 후보 캠프 측은 통화에서 "장관 청문회 때 모두 공개된 사안이다. 참고하라"고만 답했다.

cuba20@tf.co.kr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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