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현지시간) 미국 CNBC 보도에 따르면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전기차를 사면 미국 국세청(IRS)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해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CNBC에 따르면 IRS 기준으로 비트코인으로 결제한다는 것은 비트코인을 팔아 현금화한 뒤 그 돈으로 차를 사는 것과 같은 의미다. IRS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재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매입 당시보다 차익을 냈다면 소득세를 내야 한다. 주식과 비슷한 개념이다.
예를 들어 A씨가 올해 초 1비트코인을 3만달러에 사 당장 테슬라 차량을 구매한다면, 현재 비트코인 가격인 5만2000달러에서 3만달러를 뺀 2만2000달러의 시세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한다.
라이안 로시 회계사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IRS는 테슬라 구입일 당시 비트코인의 공정가치가 얼마인지 살펴보고, 비트코인 취득일자의 세금 기준치와 비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세금량은 비트코인을 얼마나 오래 보유했는지, 현재 보유자의 연간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다르다. 만약 1년 이상 소유했다면 소득에 따라 결정되는 장기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내게 된다.
소득이 연간 4만달러 미만이라면 세율은 0%지만, 최대 44만1450달러를 벌면 15%, 그 이상의 경우 20%를 적용한다. 결론적으로 현금으로 사는 것보다 최대 20%를 더 내고 구매해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전망이다. 내년부터 한국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가 예정돼 있어서다. 한국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250만원 이상 시세차익을 보면, 20%의 세금을 물릴 예정이다. 만약 비트코인으로 2000만원을 벌면, 그 중 250만원을 뺀 1750만원의 20%인 35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앞서 24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자신의 트위터에 "지금부터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구입할 수 있다"며 "앞으로 연내에 미국 이외 국가에서도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9일 테슬라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유가증권 보고서에서 비트코인을 자사 차량의 결제 수단으로 수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기차 전문매체 더킬로와츠는 "이제 테슬라 차량을 비트코인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됐다며 QR코드와 함께 30분 이내에 비트코인을 전송하면 결제가 완료된다"고 보도했다.
[김승한 매경닷컴 기자 winon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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