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차 사면 세금폭탄 맞을 수도"
美 당국, '가상화폐=자산' 간주… 양도소득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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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자동차를 살 수 있다는 소식에도 비트코인 시세는 지지부진 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26일 오후 12시 기준 1비트코인은 635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다른 거래소인 코빗에서 비트코인은 6347만3000원에 거래 중이다.
지난 한 주 비트코인 시세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자동차를 살 수 있다고 밝혔음에도 6000만원 선에 머물렀다.
일주일 전인 지난 19일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6831만8000원을 기록하며 7000만원선 회복을 눈앞에 뒀으나 하락해 6300만원선까지 후퇴했다.
아울러 미국 외 지역에선 올해 안에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따로 언급하면서,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사기는 일단은 미국에서만 가능할 전망이다.
하지만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자동차를 사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미국 국세청(IRS) 기준 비트코인 등 가상 화폐를 법정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분류하면서, 비트코인으로 차를 살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세무 당국이 비트코인을 주식처럼 시세 변동이 있는 자산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구매 시점에 따라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만약 1년전 6700달러 수준에서 비트코인을 산 사람이 오늘날 시세로 테슬라 자동차를 살 경우 비트코인 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도 지불하게 되는 구조다.
비트코인 보유기간이 1년 이하이면 시세 차익은 단기 차익으로 분류돼 총소득에 따라 10∼37%의 보통 소득세율이 적용되지만, 보유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최고 20%의 양도소득세가 더 붙게 된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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