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한 일본인이 약 9년째 한국 형사재판에 불응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도봉구에 설치된 소녀상. /이새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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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전 말뚝 묶고 철거 주장…19번째 공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한 일본인이 8년째 한국 형사재판에 불응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26일 스즈키 노부유키의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 공판을 열었으나, 스즈키가 출석하지 않아 약 5분 만에 재판이 종료됐다.
이날 재판부에 따르면 법원은 2018년 법무부를 통해 스즈키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청구했으나 뚜렷한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초에는 일본 측에 국제 형사사법공조(다른 국가와 형사사법상 협조하는 절차)를 통해 스즈키의 인도를 요청했으나 역시 진전이 없다.
재판부는 검찰에 "범죄인인도 요청 뒤 상황을 알아보고, 스즈키의 인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했다.
스즈키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에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고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위안부로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을 놓고 '종군(從軍)이 아닌 추군(追軍)이다'라고 주장했다.
스즈키는 소녀상 현장에서 찍은 영상과 함께 "일본대사관 앞에 '추군 매춘부' 상을 설치한 사실에 일본인들이 격노하고 있다. 이를 세계에 알리고 한국의 거짓을 폭로해 일본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두 차례 올리기도 했다.
검찰은 이듬해 2월 스즈키를 재판에 넘겼으나 그는 이날 공판까지 모두 19차례 열린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오전 11시로 공판을 다시 잡았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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