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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캐시 우드 "세금제도 바뀔 때까진 비트코인 제품구매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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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황금손` 캐시 우드 아크 CEO "아직은 결제엔 안돼"

"투자수익 낸 투자자들은 제품 결제시 막대한 세금 내야"

美 CNBC도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사면 세금폭탄" 경고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비트코인에 투자해 큰 수익을 낸 투자자라면 세금제도가 바뀌기 전까지는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으로 제품을 구매하면서 결제하는 일은 하지 마세요.”

이데일리



테슬라와 비트코인 등 가격 랠리를 미리 점쳐 ‘월가의 황금손’으로 추앙 받아온 캐시 우드 아크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 최고경영자(CEO)가 비트코인을 지급결제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투자자들에게 권고하고 나섰다.

우드 CEO는 25일(현지시간) 시카고옵션거래소(CBOE)가 주최한 웹캐스트 행사에 참석, “비트코인으로 투자 수익을 낸 투자자라면 이를 결제에 사용해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경우 미 국세청(IRS)이 엄청난 세금을 내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앞으로 가상자산을 둘러싼 세금제도가 어느 정도 바뀔 때까지는 이런 거래를 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날 미국 경제전문매체 CNBC는 “일런 머스크 테슬라 CEO가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살 수 있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더 많은 세금을 물어야 한다는 뜻일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미국 국세청(IRS)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법정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으로 차를 살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

테슬라는 모델에 따라 3만8000∼8만달러 정도이고, 현재 비트코인 시세는 개당 5만달러 이상으라 비트코인 1∼2개 정도만 쓰면 테슬라 차 1대를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1년 전에 비트코인을 6700달러 정도에서 산 투자자가 지금 지금 5배 이상 수익을 냈고 총소득의 10∼37%를 소득세로 내야 하며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면 최고 20%의 양도소득세를 더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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