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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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직장 내 30대 여성 후배에게 "월요일마다 연애 보고하라"는 등 폭언과 갑질을 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하자 보복 폭행을 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조언 과정에서 미숙함이 있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선재 판사는 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5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2019년 8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함께 일하는 후배 여직원 A(33)씨에게 폭언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19년 8월 8일 사무실에 있던 A씨에게 "커피 타는 걸 좋아하면 스타벅스나 가라. 카페 가서 화장실 청소하고 커피 타면 되겠다"고 말했다.
또 "일요일에 교회 가서 연애했어? 월요일마다 연애 보고해"라며 "늙으면 못 봐주니 빨리 결혼해라. 지금은 그나마 봐줘도 금방 훅 간다"며 A씨의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
이후로도 4개월간 김씨의 폭언은 이어졌고, A씨는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주요우울장애를 앓게 됐다.
결국 견디다 못한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김씨를 신고해 분리 조처되자, 김씨는 피해자를 찾아와 무선전화기를 던지며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언으로 피해자는 정신 장애로 입원 치료까지 받는 중한 결과가 초래됐다"며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책망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도 오래전부터 우울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 피해자에게 조언하는 과정에서 미숙함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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