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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아주경제 코이너스 브리핑]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차 사면 세금폭탄 맞을 수도"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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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차 사면 세금폭탄 맞을 수도"

미국 소비자들이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차를 사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 경제전문매체 CNBC 방송은 25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차를 살 수 있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더 큰 세금 고지서를 의미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국세청(IRS)은 비트코인 등 가상 화폐를 법정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분류한다. 비트코인으로 차를 살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으로, 현금 결제보다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테슬라는 모델에 따라 3만8000~8만 달러 가격대다. 현재 비트코인 시세는 개당 5만 달러 이상으로, 비트코인 1~2개 정도만 쓰면 테슬라 차 1대를 구매할 수 있다.

문제는 미국 세무 당국이 비트코인을 주식처럼 시세 변동이 있는 자산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구매 시점에 따라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CNBC 방송에 따르면 1년 전 비트코인 가격은 6700달러 수준이었다. 따라서 만약 그 시점에서 비트코인을 산 사람은 3만8000달러짜리 테슬라 모델3를 5배 이상 싼 가격에 사는 이득을 보게 된다. CNBC 방송은 "얼마나 오랫동안 비트코인을 보유했는지, 얼마나 많은 시세차익을 거뒀는지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비트코인 보유기간이 1년 이하이면 시세 차익은 단기 차익으로 분류돼 총소득에 따라 10~37%의 보통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여기다 비트코인 보유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최고 20%의 양도소득세가 더 붙게 된다.

◇코빗, 가상자산사업 및 투자 지침서 발간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가상자산 사업 및 투자를 위한 지침서'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지침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법무법인 광장,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이 함께 펴냈다.

지침서는 투자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무·세무·회계 지침,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담았다.

우선 투자자를 위한 법무 지침에서는 가상자산 투자 방안을 제시하고 해외 가상자산 투자 관련 외국환거래법 규제 이슈 및 가상자산 투자 시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세무·회계 지침에서는 2020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가상자산 투자자의 회계 처리 관련 사항도 다뤘다.

사업자 대상 법무 지침에서는 특금법의 주요 내용인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신고 의무와 송금 시 정보제공 의무를 비롯해 자금세탁방지(AML) 의무의 핵심 내용을 담았다.

◇위즈블-이호스트ICT, 블록체인 서비스 협력

블록체인 플랫폼 인프라 전문 기업인 ‘위즈블’이 블록체인 서비스 협력 확대에 나섰다.

25일 위즈블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문기업 이호스트ICT와 이호스트ICT 본사에서 블록체인 서비스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4차 산업혁명 필수 인프라인 데이터센터와 블록체인 간의 기술 협력 △블록체인 플랫폼 사업의 선도적 위치를 점하기 위한 협력관계 유지 등을 약속했다.

김철민 이호스트ICT 대표는 "형식적인 업무협약 체결이 아니라 상호 실질적인 업무 공유 및 협력을 통해 다가오는 블록체인 기반 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엑스버스, 블록체인 기반 메타버스 게임 '로몽' 상반기 출시

엑스버스(Xverse)는 2030 밀레니얼 세대를 주 소비층으로 하는 블록체인 기반 메타버스 ‘로몽(RO: MONG)’을 올해 상반기 중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로몽은 사용자들이 가상세계에서 ‘부캐릭터’를 통해 제2의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서비스다.

엑스버스는 메타버스에서 사용자들이 만들어 낸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했다.

사용자들은 직접 가상 세계 구축에 참여함으로써 블록체인 기반 엑스버스 토큰(XVC)을 획득할 수 있고, 이를 마켓에서 거래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다.

엑스버스 측은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기술을 포함, 개발 환경을 제공하는 엑스버스 SDK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대웅·신승훈 기자 sdw61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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