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3일) 구글의 '웹뷰'라는 앱이 업데이트 과정에 문제를 일으키면서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앱이 열리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도 지메일, 유튜브를 비롯한 모든 구글 서비스가 1시간 동안 중단됐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70% 이상이 구글의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만큼 구글의 서비스 장애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처벌을 비롯한 제재나 피해 보상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상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구글이 어제 서비스 오류 사실을 공지한 것은 오후 3시입니다.
앱이 갑자기 중단되는 현상이 발생한 지 7시간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해결책은 그보다 더 늦은 오후 5시에 올라왔습니다.
[김승기/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 : 잠시 몇 시간 동안 앱을 사용 못 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더 큰, 영화에서 나오는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사실 좀 무섭게 다가오기도 하더라고요.]
안이한 대처에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구글은 오늘 뒤늦게 '불편함을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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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보상은 쉽지 않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4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손해배상 기준과 절차를 알려야 한다고 돼 있지만, 안드로이드 운영체계는 이용 요금이 없는 '무료'라 예외에 해당합니다.
구글의 유료 서비스를 쓴다 해도 배상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주헌/변호사 : 자기가 얼마의 손해를 봤는지, 4시간, 10시간 중단됐다고 해서 그걸 입증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통신서비스 사업자에 품질 관리 의무를 부과한 일명 '넷플릭스법'도 직접적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체제 스마트폰부터 유튜브, 지메일 등의 '구글 생태계'.
국민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광범위한 만큼 서비스 오류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유도하고 문제 발생 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김종태, VJ : 정민구)
한상우 기자(caca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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