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스토킹하면 징역 '최대 5년'…처벌법 국회 통과 더팩트 원문 입력 2021.03.24 17:51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