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 준비기일인 24일 오후 주심을 맡은 이석태(왼쪽부터) 헌법재판관과 이영진 수명재판관, 이미선 수명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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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심판이 시작됐다.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을 두고 양측은 첫날부터 치열하게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2시 임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 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 준비기일은 증거 제출 목록, 변론 방식 등을 정하는 절차다. 주심을 맡은 이석태 헌법재판관, 이영진 수명재판관, 이미선 수명재판관이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임 부장판사는 참석하지 않고 양측 법률대리인이 참석했다. 임 부장판사는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강찬우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 윤근수 법무법인 해인 대표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 핵심은 △세월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재판 관여 △프로야구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회부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재판 관여 등이다.
국회 측이 임 부장판사의 각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법 조항을 위반했는지도 명확히 드러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징계 처분 이후 같은 사유로 인한 탄핵 소추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 각하해야 하고, 임기만료로 퇴임하면서 탄핵 결정할 수 없게 돼 실익이 없어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국회 측은 “탄핵 소추 대상이 된 사실관계가 헌법이나 법률의 어떤 조항을 위반했는지는 저희가 보기에도 충분히 개진됐다고는 보기 어렵다”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잘 지적하고 있다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각 범죄 사실별 어떤 조항에 위배되는지 추가 검토 중”이라며 “전체 동일성 넘지 않는 범위에서 미세 조정하겠다”고 했다.
재판관들은 “오래 끌 것은 아닌 것 같고 사상 최초의 중요 사건인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겠다”며 “오늘로써 준비절차는 종료하고 여러 주장을 서면으로 내면 기일 외 빨리 결정하고 변론기일 열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본격 변론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양 측은 형사재판기록 등을 받는 데 동의했으나 기록이 1만2000쪽에 달하고 검찰 수사기록은 20만 쪽 수준이어서 비실명화 작업 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6일 첫 변론 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임 전 부장판사 측이 주심 재판관을 상대로 기피신청을 내면서 연기됐다. 임 부장판사는 이석태 재판관의 이력 일부가 자신의 탄핵 사유와 연관성이 있어 공정한 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재직 당시 주요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면서도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사법행정권이 없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국회는 위헌적 행위가 있었다며 지난달 4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뒤 헌재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가 법관, 전직 공무원의 파면 여부를 심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임기가 만료돼 법복을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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