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3.24/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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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상품 재원을 위해 은행권이 연간 1000억원의 출연금을 내도록 하는 법안과 직영점 운영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 가맹점을 모집하도록 하는 법안 등이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서민금융지원법과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을 위원장 대안으로 만든 것이다. 직영점이 없거나 운영 경력이 1년도 안 되는 경우 사실상 가맹사업을 할 수 없도록 막는 게 핵심이다. 사업 노하우가 없는데도 단순히 유명 브랜드를 모방해 만드는 소위 ‘미투 브랜드’의 난립으로 인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정무위는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경험 관련 정보를 정보공개서에 수록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일 현재 직영점이 1개 미만이거나 그 영업 기간이 1년 미만인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을 공정위가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제20대 국회에서는 민간 영역에 과도한 규제, 불필요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통과되지 못했다. 하지만 제21대 국회에서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 강하게 반영됐다.
서민금융지원법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금융회사 출연을 상시화하고 출연금을 내는 회사 범위를 기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에서 은행과 보험·여전사(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 금융회사들은 가계대출 잔액의 약 0.03%의 출연금을 내야 한다. 은행권(이하 2019년말 기준)은 1050억원, 여전업권은 189억원, 보험업권은 168억원 등 금융권은 매년 약 2000억원 이상의 출연 의무가 생긴다. 다만 제도의 성과 등을 중간 평가하기 위해서 5년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민금융지원법은 민간에 마치 세금 물리듯 출연금을 부과하는 것에 거부감도 나왔지만 여야 의원들이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사회적 격차 해소가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면서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3.24/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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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행위에 강력 대응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시세조종에 제공된 재산을 몰수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불법 계좌를 대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알선 중개하는 행위도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투자업 인가체계를 개편해 기존의 인가단위 업무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안, 투자신탁형 펀드의 일반 사무관리회사 업무위탁 의무화 등도 포함됐다.
이밖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 각각 명칭을 바꾸는 법안도 통과됐다.
한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심사가 길어지고 있다. 전날 정무위 법안심사2소위원회는 밤 11시까지 심사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를 마친 이후에도 일부 심사를 이어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법안 취지에는 여야가 공감하지만 직무관련성 범위와 사적 이해관계의 규정 등 세부 내용에서는 논란이 상당하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로 성난 여론에 떠밀려 벼락치기 처리에 나섰다는 비판도 나온다. 자칫 '통과시키고 보자'는 식의 법안 처리는 오히려 혼란만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무위는 조만간 2소위에서 심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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