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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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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 이게 선거법 어겼다는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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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관계자들이 '정치참여 권리를 불허한 선관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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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중립성‧공정성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23일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의 캠페인 문구인 ‘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를 선관위가 별다른 근거 없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석했다고 규탄했다.

공동행동은 이번 보궐선거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서 불거졌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보궐선거 왜 하죠? 우리는 성 평등한 서울을 원한다’는 문구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선관위는 이 캠페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라며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문구의 어떤 부분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느냐고 재차 물었지만 선관위는 ‘어떤 영향이든 보궐선거를 왜 하냐는 문구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불명확한 답변만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성 평등에 투표한다’는 문구 또한 성 평등이란 단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떠올리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젠더 폭력 문제로 시작된 보궐선거가 젠더 없는 선거가 됐다”고 비판했다.

서울시 선관위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당색인 파란색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 택시 래핑 선거홍보물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당초 이 홍보물이 보라색 계열과 붉은색 계열의 혼합으로 제작됐다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이 재차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자 결국 홍보물을 떼기로 했다.

서울시 선관위는 또 최근 신문에 야권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는 광고를 낸 시민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여권에서는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기자회견에 대해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자 볼멘소리가 나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관위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불거져 매우 유감스럽다”며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중립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선거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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