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연례 인권 보고서에서 비판적으로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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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외교부는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남북관계발전법 발효(30일)를 앞두고 미국 등 국제사회에 입법 취지 등에 대한 설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 국무부가 조만간 공식 발표할 '2020 한국 인권 보고서'에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비판적인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그동안 정부는 (대북전단 금지가)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설명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법 개정안 심의단계부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과 연방 상·하원의회, 관련 시민단체 등을 접촉해 그 취지를 설명했다"며 "제3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는 개정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 또한 명확히 설명해왔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미 국무부의 이번 한국 인권 보고서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과정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탈북민단체들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실과 함께 개정 법률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인권운동가 등의 의견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의회와 인권단체 인사들도 같은 이유로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우려를 표시해왔다.
우리 외교부는 국무부의 이번 보고서에서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이 기술될 경우 그 정정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미 국무부는 대외원조법에 따라 1977년부터 매년 모든 유엔 회원국과 미국의 대외원조 대상국 등 190여개국의 전년도 인권상황을 조사·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한다.
미 국무부는 지난 2019년도 한국 인권 보고서에선 우리 정부의 부패·투명성 문제를 다루면서 비리 혐의 논란 속에 물러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례를 싣기도 했다.
조 전 장관 건은 2020년 보고서에도 실렸고, 그 외에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재직 시절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에 관한 사항도 이번 보고서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jaewo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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