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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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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다르지?"…정부 신도시 투기의혹 2차 발표에 당황한 지자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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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최창원 정부합동조사단장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기 신도시 공직자 토지거래 정부합동조사단 2차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합동조사단에 따르면 2차 조사 결과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연접 지역 내 토지 거래자는 모두 28명이 확인되었으며, 지자체 공무원이 23명, 지방공기업 직원이 5명이라고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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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전수조사 결과랑 정부 조사 결과 내용이 왜 다르죠?"

지난 19일 경기 광명시와 시흥시 등에는 이런 문의가 이어졌다. 정부합동조사단이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다. 지자체가 발표한 3기 신도시 예정지에 땅을 소유한 공무원 수와 정부 발표 결과가 달랐다.



정부와 지자체, 조사 결과 차이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이후 각 지자체는 공직자의 투기 여부를 일제히 전수조사했다. 광명·시흥·고양·용인 등 일부 지자체는 중간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광명시는 6명, 시흥시는 8명의 공무원이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시흥지구에 땅을 보유하고 있었다.

용인시는 플랫폼시티와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기흥구와 처인구 일대를 조사한 결과 6명이 토지를 보유했다고 했다.

고양시는 3기 신도시인 창릉지구 땅 소유주 조사 결과 직원과 가족 등 5명이 땅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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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광명시 옥길동 일대의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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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조사단이 발표한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연접 지역 내 토지 거래 지자체 공직자는 28명(지자체 공무원 23명, 지방공기업 직원 5명)이었다. 경기 지자체 공무원은 광명 10명, 안산 4명, 시흥 3명, 하남 1명이고 지방공기업 직원 5명(부천도시공사 2명, 경기도시주택공사 1명, 과천도시공사 1명, 안산도시공사 1명)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들 중 투기가 의심되는 23명은 수사 의뢰하고 나머지 5명은 가족 간 증여로 추정돼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고 설명했다.중간 조사 결과이긴 하지만, 지자체 조사보다 많거나 적다.



"왜 다르지?" 내용 파악 들어간 지자체들



정부 합조단 발표에서 광명시는 4명이 더 많았고, 시흥시는 5명이 줄어드는 등 자체 전수조사와 다른 결과가 나오자 지자체들은 당혹감을 드러내며 진상 파악에 나섰다.

각 지자체는 자체 전수 조사와 정부의 조사 기준이 일부 달랐다고 설명했다. 각 3기 신도시 예정지 발표 5년 전부터 토지 거래 내용을 확인한 지자체와 달리 정부는 3기 신도시 예정지를 처음 발표(2018년)하기 5년 전인 2013년부터 투기 여부를 확인했다고 한다.

광명시 관계자는 "우리 시는 토지 조서를 통해 신도시 부지에 포함된 땅 소유주를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정부는 신도시에 포함된 법정동의 전체 땅 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등 인접 지역까지 조사한 것 같다"며 "정부 발표 명단에 포함된 10명에 시 자체 조사에서 확인된 6명이 포함된 것인지, 추가 확인된 직원이 포함된 것인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 조사 결과와 지자체 조사 결과가 다르자 "지자체의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시흥시의 경우 정부조사 발표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광명시흥테크노밸리, V-city, 하중·거모 공공주택지구 내 공직자 총 2096명의 토지 취득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투기를 의심할만한 건은 없었다"고 발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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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도로에 개발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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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각 지자체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투기 신고 핫라인'을 운영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난 발표는 말 그대로 중간 조사 결과였다"며 "공직자의 가족 등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해 조사하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시와 하남시는 "정부 합동조사와 별개로 시 자체 공직자 토지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부동산 불법행위 시·군 합동조사



경기도가 22일부터 오는 6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한다.

대상은 탈세와 주택담도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 거래 없이 최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신고 등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거래신고 건이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주택을 취득한 미성년자나 30세 미만인 9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 대출 없이 차입금으로 주택 거래한 이들의 자금조달내역도 조사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불법 거래 신고자에겐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자진 신고자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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