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의 모해위증 의혹이 제기된 재소자를 무혐의 처분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어제(20일)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고검장·대검 부장들은 지난 19일 11시간 30분에 이르는 마라톤 회의 끝에 기존 대검 판단대로 재소자 김 모 씨를 불기소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대검 부장, 전국 고검장 등 14명이 표결에 참여해 절반이 넘는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고 기권 2명, 기소 의견이 2명이었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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