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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경찰 불려나온 LH '강사장'…신도시에 사둔 땅 64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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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은 LH 직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오늘(19일) 밖에서 강 사장이라 불린 LH 직원 강모 씨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광명과 시흥의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64억 원어치의 땅을 사들인 인물입니다.

이 소식과 함께 얼마나 이득을 취했고, 또 어떻게 환수할 수 있을지까지 서영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LH 간부 강모 씨가 오늘 경찰에 소환돼 8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강모 씨/LH 간부 :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성실히 답변했습니다.]

경찰은 강씨를 상대로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이를 이용해 땅을 샀는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씨가 광명시흥 신도시 내외곽에 산 토지는 확인된 곳만 10필지입니다.

과림동과 정왕동 등 5개 동에 걸쳐 1만6000㎡가 넘습니다.

매입 규모만 64억 원 이상입니다.

정부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면 땅을 강제처분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매입 당시보다 공시지가가 올라 부당이득 기준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지 모호해졌기 때문입니다.

강씨가 산 시흥시 무지내동의 5900㎡ 땅입니다.

강씨가 매매한 2018년 당시 공시지가가 14억 원이 안 됐는데, 지난 해엔 15억1700만 원으로 8% 넘게 올랐습니다.

강씨가 산 시흥시 정왕동의 또다른 땅도 약 2200㎡입니다.

2017년 세 필지의 공시지가가 3억 원이 안 됐는데 지난해 3억6700만 원으로 3년 만에 23% 넘게 올랐습니다.

현행법상 땅 소유주가 농지를 사용했다고 증빙하면 토지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보상액은 당시 공시지가와 나무나 건물 같은 지장물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또 강제처분 결정을 받더라도 이행 강제금을 부과받을 때까지 1년 6개월을 미룰 수 있습니다.

이미 땅값이 많이 올랐는데 그 사이 더 오를 수 있는 겁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일정 면적이 넘는 경우 대토 보상의 대상이 되는 거지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투자했기 때문에 현금 보상으로 마무리 짓는 게 맞습니다.]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 공무원들이 투기했다는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세종시청을 압수수색해 입지 선정 자료와 컴퓨터 하드 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 인턴기자 : 김서영)

서영지 기자 , 이주원, 장후원, 김진광, 김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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