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차규근, '김학의 사건'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신청 철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소 가능성 높아 실익 없다고 판단한 듯…수사 마무리 단계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수사의 타당성을 묻고 싶다'며 요구했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을 최근 철회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차 본부장 측 법무법인 로원 박동훈 변호사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철회했다"며 "앞으로의 절차에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법원 출석한 차규근 출입국본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 등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2018년 도입됐다.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명 중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검찰수사심의위가 소집되려면 수사 중인 검찰청의 시민위원회가 부의심의위를 열고 이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넘기겠다고 의결해야 한다.

수원지검은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지난 16일 검찰시민위원 추첨 절차를 거쳐 부의 심의를 맡을 15명의 시민위원을 선정했다. 부의심의위는 이날 열릴 예정이었으나, 차 본부장 측의 소집 신청 철회로 열리지 않았다.

검찰 안팎에서는 구속의 갈림길에 섰던 차 본부장이 '최후 카드'로 꺼내든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의사를 유지하는 것이 더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차 본부장은 지난 2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접한 지 2시간 만에 "이 사건 수사가 타당한지, 기소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선에서 판단 받고 싶다"며 검찰수사심의위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나흘 뒤인 6일 차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사안은 가볍지 않으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는 아닌 만큼, 차 본부장 입장에서는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재판에 온 힘을 쏟는 전략을 택했다는 것이다.

만약 실제로 검찰수사심의위가 열려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낸다고 해도, 권고적 효력밖에 없다는 점도 작용했으리란 분석이 나온다.

한편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지난 16일 차 본부장을, 하루 뒤인 17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차 본부장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검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검찰측은 "아무 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ky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