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10명, 안산 4명, 시흥 3명, 하남 1명 순
최창원 정부합동조사단장, LH 투기 2차조사 결과발표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최창원 정부합동조사단장(국무1차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심자에 대한 2차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3.19 srbaek@yna.co.kr/2021-03-19 14:47:20/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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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엘에이치) 직원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조사단이 진행한 2차 조사에서 투기 의심자 23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정부합동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최창원 국무1차장은 19일 브리핑을 열고 “3기 신도시 관련 지자체의 개발업무 담당 공무원 및 지방공기업 전 직원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 3기 신도기 지구 및 인근 지역 내 토지거래자는 모두 28명이고 이 가운데 투기가 의심되어 수사 의뢰할 대상은 23명”이라고 밝혔다.
이번 2차 조사는 3기 신도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업무 담당 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전 직원, 총 8780명 가운데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한 865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단은 3기 신도시 후보지가 주민공람을 통해 발표됐던 5년 전인 201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 현황과 토지 대장을 교차 검증했다고 밝혔다.
수사 의뢰 대상 23명 가운데 지자체 공무원은 18명, 지방공기업 직원은 5명이었다. 문제가 된 지자체 공무원은 광명에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안산에 4명, 시흥 3명, 하남 1명 순이었다. 이들이 소유한 토지는 총 32필지로 농지(19필지)가 가장 많았고, 주민공람일 기준 2년 이내에 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조사단 관계자는 “정부가 가진 시스템을 확용한 것이라 거래 내역이 누락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 본다”며 “조사의 신뢰성을 높으나 ‘거래 사례가 이것 밖에 안되냐’는 국민들 우려에 대해서는 본인에 한정해서 조사를 하다보니 일부 한계가 있었다”며 양해를 구했다.
실제 거래 유형을 살펴보면 1명이 여러 필지를 보유하거나 다수가 공유 매입하는 사례가 상당수 나타났다. 조사단 관계자는 “4필지를 보유한 사례가 1명, 2필지를 가지고 있는 사례각 6명 있었다”며 “투기 의심자들이 보유한 전체 32필지 가운데 20필지는 가족과 지인 등이 공유한 상황”이라고 발혔다.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127명의 명단은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통보될 예정이다. 조사단이 확인한 5명의 가족 간 증여 거래, 237명의 주택거래자 역시 투기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에 이첩될 예정이다.
한편 청와대도 이날 행정관 이하 전직원과 배우자 직계 가족의 3기 새도시 토지거래 내역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수조사 결과 3건의 의심사례는 투기로 판단되지 않았지만, 경호처 직원 1명은 투기가 의심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
청와대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관계자 중 공직지위 또는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다만 세건의 의심사례가 있어서 심층 조사한 결과 공적 정보를 이용한 투기로는 판단되지 않았지만, 단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하므로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관련 사항을 수사 참고자료로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청와대는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과 직계 가족의 토지거래를 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 만한 사례는 없었다는 1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에 경호처 직원 1명의 투기 의심사례가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 수석은 “경호처는 직원 본인과 직계존비속 3458명에 대해 별도로 자체조사를 한 결과 직원 1명이 2017년 9월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근무하는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새도시 지역의 토지 413㎡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호처는 2002년부터 근무한 해당 직원을 지난 16일 대기발령 조치했고, 명확한 사실관계와 위법성 판단을 위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지혜 서영지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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