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 |
(군산=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군산경찰서는 경비원을 지속해서 괴롭힌 혐의로 조사를 받은 입주민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군산의 한 아파트 경비원 A(60대)씨는 전북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등의 도움을 받아 입주민 대표 B(50대)씨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센터는 '경비원이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트집을 잡거나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입주민으로부터 받은 사실확인서와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B씨의 협박 및 모욕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도 A씨의 진정 내용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B씨는 "아파트 배관 공사 중 업체와 다투다가 한 말을 경비원이 자신에게 한 말인 것처럼 하고 있다"며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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