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의 24시간 거래대금이 코스피 거래대금을 추월할 만큼 많은 사람이 투자에 나서고 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에 관심이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투자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한다.
가상자산 거래는 주식 거래와 비슷하다. 자신이 이용할 거래소를 먼저 선택하고 회원가입을 진행한다. 인증 단계에 따라 입출금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휴대폰 본인인증 혹은 비대면 신분증 인증 등 절차대로 인증단계를 완료해야 정상적으로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다. 거래소에 등록된 계좌로 원화 등을 입금한 뒤 거래하면 된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차트에 따라 원하는 가격으로 매수·매도하면 된다. 소수점 투자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1비트코인이 현재 6500만원가량에 거래되고 있지만, 10만원·1만원 단위 등 본인이 원하는 수량만큼 쪼개서 구매가 가능하다.
가상자산 투자를 할 때 주의할 점도 있다. 장 운영 시간이 정해져 있는 주식시장과 달리 가상자산 거래소는 24시간 운영된다는 점이다. 자는 시간이나 신경을 쓸 수 없는 시간에 가격 폭락 등이 우려된다면 미리 가상자산을 원화로 현금화하거나 특정 금액에 예약 매수·매도를 걸어둔다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변동성이 커 가격 등락 폭이 큰 점도 유의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소 선택도 중요하다. 올해부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식으로 등록된 거래소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형 거래소는 폐업 등 절차를 밟을 수도 있어 이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개정 특금법과 시행령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에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좌를 받아 영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특금법 요건 중 가장 까다로운 실명계좌 발급을 충족한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4곳이다.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 업비트는 케이뱅크, 코빗은 신한은행 실명 계좌가 각각 있어야 이용이 가능하다. 거래소마다 거래 수수료도 다르다. 업비트의 원화시장 기준 거래수수료율은 0.05%, 빗썸은 0.04~0.25%를 적용하고 있다.
[한상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