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레버리지에 대한 투자 보호 조치 강화
한국일보 자료사진 |
사모펀드 투자자에게 제공된 투자설명서와 실제 펀드 운용 내용이 다를 경우, 해당 펀드 운용사는 수천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기관·임직원 제재를 받게 된다. 또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운용에 대한 투자자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규모 피해를 양산한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후속 조치다.
우선 개정안은 투자설명자료를 위반한 펀드 운용 행위를 금지했다. 지금까지는 사모펀드의 경우엔 투자설명자료 내용과 실제 펀드 운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투자설명자료가 투자자에게 제공됐다면 불공정 영업행위로 규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공모펀드 규제와 마찬가지로, 투자자에게 제공된 설명서를 위반한 사모펀드 운용을 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운용사가 이를 어겼다면 기관 및 임직원 제재,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투자설명자료 표준안’을 배포해 △투자전략 △주요 투자대상자산 △투자위험 △유동성 리스크 △차입을 통한 운용 여부 및 차입한도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라임 사태에서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총수익스와프(TRS) 등 차입운용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TRS는 증거금을 담보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계약으로,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지만 반대로 손실이 날 경우 손실 폭도 커지는 구조다. 게다가 TRS 계약을 이용할 경우엔 증권사의 레버리지 한도(400%)를 초과할 여지도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레버리지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TRS 계약 사항에 따른 위험사항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다.
이밖에 △펀드 간 부실이 전가될 개연성이 있는 펀드재산 간 거래(자전거래) 제한 △사모펀드 운용사 최소영업자본액 이상의 자기자본 유지의무 부과 △사모펀드 운용위험에 대한 감독당국 보고 의무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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