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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수사지휘권 발동…"다시 판단하라"에 검찰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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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수사팀이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기소 여부는 대검 부장단 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당시에 불거진 잘못된 수사 관행에 대해서는 합동 감찰을 주문했습니다.

보도에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된 기록을 전부 읽은 박범계 장관의 결론은 수사지휘권 발동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