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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문사태후 처음…EU, 위구르 인권 침해 中 제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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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외교장관 회의서 승인 후 제재 대상 공개할 듯

뉴스1

중국 오성홍기와 유럽연합기. © AFP=뉴스1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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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유럽연합(EU)이 신장 자치구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 유린 문제와 관련해 중국 당국 관계자들을 제재 대상에 올리기로 17일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고위 외교관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EU의 대중 제재는 1989년 텐안먼(천안문) 사태 당시 무기 수입 금지 조치 이후 32년만에 처음이다.

보도에 따르면, EU 대사들은 이날 중국 개인 4명과 단체 1곳에 대해 출국금지와 자산동결을 하는 제재안을 승인했다. 다만 제재 대상의 구체적인 이름은 오는 22일 EU 외무장관 회의에서 공식 승인이 있을 때까지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제재 대상에 오른 중국 당국자들은 위구르 소수 민족에 대한 인권 유린 혐의를 받는다고 EU 고위 외교관들은 전했다. 이러한 움직임이 유럽은 물론, 미국과 캐나다의 깊은 우려를 반영한다고도 했다.

EU 한 외교관은 "심각한 인권 침해와 학대에 대한 제한적인 조치들이 채택됐다"고 말했다.

EU는 1989년 6월 천안문 사태 당시 중국에 대해 무기 금수 조치를 취한 바 있고, 이 조치는 아직도 유효하다. 중국은 EU의 2대 무역 상대국이기도 하다.

앞서 미국과 캐나다, 네덜란드는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을 '제노사이드(집단학살)'로 규정했다.

활동가들과 유엔 인권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슬람교를 믿는 중국 소수민족 위구르족 백만 명이 신장 자치구내 서부 외딴 지역 수용소에 구금돼 있다. 중국 당국이 이들에게 고문, 강제 노동, 살균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중국 정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수용소에서는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있으며, 극단주의에 맞서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이다.

이날 EU 주재 중국대표부는 트위터에 "제재로 인해 중국 정부가 (관련) 정책을 바꾸진 않을 것"이라는 논평을 다시 게재했다. 대표부는 "제재는 대립적이다. 중국은 대립이 아닌 대화를 원한다"며 "EU측에 재고를 요청한다. 국민에 책임을 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결을 고수한다면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EU 대사들이 제재를 승인한 블랙리스트에는 러시아, 리비아, 남수단, 북한 당국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sab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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