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징계 적정한지 의문, 피해자 보호 조치 필요"
직장 갑질 규탄 |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직장 내 갑질 물의를 일으켰던 전남청소년미래재단 간부 2명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17일 전남청소년미래재단에 따르면 전날 열린 재단 인사위원회에서 재단 소속 간부 2명에 대해 정직 2개월을 결정했다.
이들은 과도한 업무지시로 퇴근을 막거나 휴가를 가려고 하면 눈치와 면박을 빈번하게 주고, "경력이 많으면서 일을 그것밖에 못 하냐"거나 "오타 한 자에 한 대씩 맞는다" 등의 인격 모독을 줬다는 비난을 샀다.
지난해 11월 재단 노조가 직원 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28명 중 15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바 있다고 답해 진상 조사가 이뤄졌고 이 같은 징계로 이어졌다.
인사위원회는 정직 2개월 후 복귀한 뒤에는 이들과 직원 간 분리 조치하도록 재단에 권고했다.
재단 인사위원회 징계 결정에 대해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 사회서비스노조 광주지부는 성명을 내고 "2개월 후 가해자의 권력을 다시 유지하는 결과가 과연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직장 내 수년간의 괴롭힘이 확인됐고 그 피해가 실제 막대함에도 징계 결정에 감경 사유를 적용해 수위를 결정한 판단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며 피해자의 보호와 치유 프로그램 마련도 요구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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