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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부당 이익 얻지 못할 것"…'투기 농지' 강제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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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연루된 LH 직원들이 부당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하고, 또 투기 농지에 대해서도 강제 처분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투기 근절 대책과 LH 조직 개혁 방안을 이달 말까지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국무총리실은 국토부, 농식품부와 함께 LH 투기 의심자들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