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개인방송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픽사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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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월 결제 한도 설정·법정 대리인 사전 동의제 도입
[더팩트│최수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개인방송의 별풍선 피해를 막기 위해 나선다.
17일 방통위는 국회 한준호 의원실과 함께 인터넷개인방송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등을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피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는 데 따른 대응이다. 실제 지난해 초등학생이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BJ(진행자)에게 부모 동의 없이 약 1억3000만 원을 결제해 사회적 문제가 되는 등 유료아이템(별풍선 등)의 과도한 결제로 금전적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방통위는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 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자들의 자율규제 준수를 권고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인터넷개인방송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결제 한도 설정 조치 △미성년자 보호 강화 △이용자 보호 창구 운영 △불법 거래 방지(별풍선 깡) 등의 의무를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에 부과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현행 부가통신사업자인 인터넷개인방송을 '특수한 부가통신사업' 유형(신고 의무)으로 신설하고 인터넷개인방송 플랫폼 사업자에게 유료아이템의 결제 한도 설정 및 설정된 결제 한도를 우회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등의 방지조치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미성년자의 월 결제한도 설정, 미성년자 결제 시 법정 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취해야 하는 등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마련된다.
또한, 일정한 요건(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갖춘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불만, 분쟁 해결 등을 위하여 이용자 보호 창구를 마련하도록 한다. 유료아이템을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할인 매입해 현금화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인터넷개인방송 플랫폼의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방통위가 인터넷개인방송 플랫폼 운영·관리 및 이용자 보호 창구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사회 진입이 가속화되고 1인 미디어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인터넷개인방송 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건전한 1인 미디어 이용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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