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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별풍선' 지적에…아프리카TV "2018년부터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 결제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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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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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TV가 “2018년부터 6월 1일부터 일 결제한도 100만원을 자율규제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국회 한준호 의원실과 함께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이용자 피해 등을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작년에 한 초등학생이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진행자에게 부모 동의 없이 약 1억3000만원을 결제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는 등 유료아이템 과도한 결제로 인한 이용자들의 금전적 피해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이 과정에서 아프리카TV 재화인 '별풍선'을 예로 들었다.

초등학생이 인터넷개인방송 플랫폼 진행자에게 부모의 동의 없이 약 1억3000만원을 결제한 행위는 아프리카TV가 아닌 다른 인터넷 방송 플랫폼 '하쿠나라이브'에서 발생한 일이다. 하쿠나라이브에서 통용되는 재화는 '별풍선'이 아니라 '다이아몬드'다.

아프리카TV는 2018년 6월 1일부터 일 결제한도 100만원을 자율규제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경우 충전 가능 한도 금액을 월 22만원으로 제한한다.

아프리카TV 관계자는 “부모 동의 없이 결제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해 과도한 사용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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