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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투기 의혹 이복희 시흥시의원, 26일 징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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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신도시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복희 의원(무소속)에 대한 시흥시의회 징계가 26일 나온다.

17일 시흥시의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고, 더불어민주당 김창수·송미희·안선희·홍헌영 의원과 국민의힘 성훈창·안돈의·이금재 의원 등 7명을 윤리특위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윤리특위 위원장은 송미희 의원이 맡기로 했다.

윤리특위는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 의원에 대한 처분 결정을 한다. 이에 앞서 윤리특위는 이 의원을 상대로 출석 등 시간을 갖는다.

윤리특위가 이 의원에 내릴 수 있는 징계 수위는 경고, 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이다. 이 의원 징계 수위에 대해 한 시흥시의원은 "아직 조사가 안 돼 수위를 논하기는 이르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 의원 딸은 정부가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하기 직전인 2018년 9월 6일 시흥시 과림동 임야 129㎡를 1억원에 매입한 뒤 지목을 대지로 바꿔 2019년 3월 연면적 73㎡ 규모 2층 건물을 신축했다. 당시 이 의원은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 소속이었고,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투기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이 의원과 딸은 시민단체에 의해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등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됐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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