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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재개발 집 산 구청장…'이해 충돌'인데 징계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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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용산구청장이 구청장으로 있으면서 관내 재개발 지역의 집을 사들인 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거라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규정을 위반한 게 드러났어도, 징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김아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강북 최대 재개발로 알려진 한남뉴타운 구역 내 한 다가구 주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