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2015년 이후 인천·부천지역 3기 신도시와 공공주택지구 등 3곳에서 이뤄지 토지 거래를 전수조사해 토지거래자 560여명을 특정하고 투기 의심자를 선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중에는 3기 신도시 발표 전에 해당 토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이거나 허위 농지취득 자격 증명으로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가 진행한 뒤 투기로 판단되면 피의자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강석 기자
강석 기자(kangsuk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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