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개당 7천만원을 넘어섰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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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25일부터 시행되는 특금법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등록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가상자산사업이란 가상자산을 사고팔거나, 교환 또는 보관 등이 포함된다. 업비트·빗썸 등 가상화폐거래소들이 대표적인 가상자산사업이다.
가상자산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나 기존 사업자는 오는 9월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ISMS)을 받고,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개설, 대표자와 임원의 자격요건 구비 등의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오는 25일부터 고객확인과 의심거래보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 수리 이전에 고객확인 의무와 의심거래보고 의무 등을 이행하기 어려운 만큼,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수리 이후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거래내역 파악이 곤란해 자금세탁 위험이 큰 가상자산인 '다크코인’의 취급도 금지된다.
때문에 특금법이 시행되면 규모가 작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줄폐업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의 공식 통계는 없지만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100여 곳가량이 있다. 이중 신고요건인 ISMS 인증을 획득한 곳은 빗썸ㆍ업비트ㆍ코인원ㆍ코빗 등 12곳뿐이다.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는 4곳(빗썸ㆍ업비트ㆍ코인원ㆍ코빗)으로 더 적다.
은행들은 금융사고와 자금세탁 등의 우려로 실명계좌 발급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때문에 금융위는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을 경우 실명계좌 개설을 하지 못했더라도 신고 요건은 갖춘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업체가 영업신고를 못 할 경우 폐업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상황을 잘 지켜볼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신고접수 및 신고수리 현황은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www.kofi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고 폐업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용자는 신고 상황과 사업 지속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신고수리가 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경우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신고 수리 후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하게 한 만큼, 신고 수리 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다면 개인정보를 유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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