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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자막뉴스] 가상화폐 가격 급등하자...국세청이 366억 징수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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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가격 급등…고액체납자 은닉자산 빼돌려

고액체납자 2,416명, 366억 현금징수·채권 확보

비트코인 등 가격 급등해 현금징수 효율성 커져

최근 가상화폐의 대장 격인 비트코인 가격은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에는 거래소 빗썸에서 1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7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자 고액체납자들은 숨겨 논 재산을 가상자산으로 빼돌렸고, 국세청은 신속하게 강제 징수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A 씨는 27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가상자산에 39억 원을 숨겼습니다.

국세청이 A 씨의 가상자산을 압류하자, 전액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체납자 B 씨는 48억 원의 부동산을 판 뒤 양도소득세 12억 원을 내지 않고, 이 돈을 가상자산에 숨기다 덜미가 잡혀 전액 압류와 현금 징수됐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상자산 자체가 아니라 가상화폐 소유자가 거래소에 대해 가진 출금청구채권을 가압류해, 가상화폐 소유자가 거래소에 요구할 수 있는 매각대금 지급 권리를 차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을 거래소로부터 수집·분석해 2,416명에 대해 366억 원을 강제징수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등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현금징수 등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철우 /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 반사회적 체납에 대해 새로운 기획·분석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징수방안을 강구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신종 은닉수법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해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환수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가상화폐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작되면서, 세무당국은 거래소로부터 가상화폐 보유 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취재기자 : 오인석
촬영기자 : 박동일
영상편집 : 윤용준
그래픽 : 이강규
자막뉴스 : 육지혜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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