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위원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금융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25일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관련해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먼저 가상자산사업을 하려는 거래소 등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는 오는 9월24일까지 6개월 이내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9월 25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엔 미신고 사업자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얗 ㅏㄴ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는 오는 25일부터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 수리 이전에 고객확인 의무, 의심거래보고 의무 등을 이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수리 이후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토록 한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검사·감독 등도 신고수리 이후부터의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내년 3월 25일부터는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의무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와 감독도 받아야 한다.
가상화폐거래소 등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사업자의 신고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일부 기존 사업자의 경우 신고하지 않고 폐업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고객들은 이와 관련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기존 사업자의 신고 상황과 사업 지속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해 달라고 금융위는 당부했다.
특히 신고수리가 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경우 유의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목적외 이용·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대상이 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특급법상 의무이행에 대한 검사는 신고수리 이후로 유예할 계획이다. 다만 신고수리 이전에 주민번호를 수집할 경우, 필요시 FIU의 판단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상 의무이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검사결과 특금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등 부과 조치가 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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