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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영국 '북아일랜드 통관검사 유예' 일방 연장에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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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영국, EU 탈퇴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15일(현지시간) 영국이 북아일랜드 통관과 관련한 유예 조치를 일방적으로 연장한 데 대응해 법적 조치를 개시했다고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 등이 전했다.

EU는 영국이 양측이 합의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정을 존중하지 않았다면서 EU법상의 '위반 절차' 개시를 공식 통보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EU가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는 벌금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브렉시트 협정 분쟁 해결 절차상의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EU의 이번 조치는 영국이 이달 초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반입되는 식품에 대한 통관 검사 유예기간을 일방적으로 연기한 데 따른 것이다.

영국은 지난해 1월 31일 EU를 공식 탈퇴한 데 이어 같은 해 말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 완전히 나왔다.

그러나,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는 '북아일랜드 협약'에 따라 여전히 EU 단일시장에 남아 EU 규제를 따르게 된다.

이에 따라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건너가는 상품에는 통관 및 검역 절차가 적용된다.

다만 영국과 EU는 3월 말까지는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건너가는 식료품에 대해 통관 검사에 유예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영국이 이를 10월까지 연장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EU의 이번 움직임은 브렉시트 후 악화한 양측 관계의 긴장을 더욱 높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양측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영국 주재 EU 대사의 외교적 지위 인정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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