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행정안전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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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전 장관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익명의 제보자가 전해철 의원실 전 지역보좌관 관련 언론사에 발송한 제보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전 장관 측은 “3월 9일 지역 보좌관이 건강상 이유로 쉬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면직을 했다”면서 “그 이후 당이 소속 보좌진에 대해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있어 부동산 소유 여부를 확인했고 그 과정에서 당에도 관련 사실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전 장관 측은 해당 보좌관의 부인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장상동에 사업장을 두고 있고 사업장 근처 야적장을 임대해 활용하던 차에 해당 토지를 소유한 지인의 권유로 야적장 용도로 해당 토지를 매입했다고 소명했다고 밝혔다.
전 장관 측은 “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목적의 부동산 매입으로 단정할 수 없고 이미 당에 관련 사실을 소상하게 알린 만큼 당의 처분을 따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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