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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신도시 이모저모

10년간 여의도 530배 농지 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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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 부추기는 농지법 ◆

2년 전인 2019년 5월 고양 창릉신도시와 함께 3기 신도시 예정지로 발표된 부천 대장지구 일대. 오정·원종동이 걸쳐 있는 이 일대 343만㎡(약 104만평)는 대부분이 학교 급식용 친환경 쌀을 생산하는 논이다. 부천 지역 내 유일하게 남은 농업생산 지역이지만 신도시에 포함되면서 축구장 480개에 해당하는 면적의 논이 그대로 사라진다.

정부는 말로만 '경자유전'을 외칠 뿐 농지는 집값이 오르면 언제든지 아파트 용지로 바꿔 쓰는 '만능열쇠'로 통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대지 등 다른 용도의 토지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심을 재개발할 때보다 소유주 숫자도 적어 매수 협상 등이 편하기 때문이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2019년 10년간 15만4000㏊(약 4억6600만평·여의도 면적 535배)의 논이 농업 외 용도로 바뀌었다. 바뀐 용도를 살펴보면 △공공시설(36.4%) △주거시설(19.8%) △광·공업시설(12.3%) 순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농업용지에 태양광 발전까지 밀어붙이면서 '땅=투자 대상'이라는 인식을 더 확산시키고 있다. 김승남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에는 현행 5년까지만 허용되는 농업진흥구역 내 영농형 태양광의 일시 사용 허가 기간을 20년으로 고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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