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는 특성상 추적이 어려워 ‘신종 탈세’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가상자산 보유자의 실명 은행계좌는 가상화폐 매입 또는 매도 때 현금이 잠시 머무르는 곳으로, 가상화폐를 보유한 상태에선 금융계좌를 조회해도 보유 현황이 드러나지 않는다.
국세청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2018년 대법원 판결 등으로 가산자산의 재산 지위가 분명해진 것을 토대로, 여러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체납자의 가상화폐 보유 현황을 수집·분석해 강제징수에 나섰다.
체납자 2416명이 가상자산에 재산을 은닉한 사실을 확인한 조세당국은 소유자가 거래소에 대해 가진 출금청구채권 또는 반환청구채권 등을 압류했다. 그 결과 현금과 채권 366억 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다른 재산은닉 등 추가적인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확인된 222명에 대해선 추적조사가 진행 중이다. 앞으로도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다.
병원 사업소득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고소득 전문직
자료=국세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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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 씨는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종합소득세 27억 원을 체납했다.
국세청은 A 씨가 병원에서 나온 수입 39억 원어치를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사실을 확인해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A 씨의 가상화폐를 압류했다. 그 사이 압류된 가상화폐 가치가 체납 금액보다 월등히 높아지자 A 씨는 체납액 27억 원을 전액 현금으로 납부했다.
전자상거래업 수입금액을 가상 자산으로 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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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전자상거래업 사업자인 B 씨는 세금 6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 14억 원을 가상자산으로 숨겼다. 국세청은 B 씨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하여 전액 채권을 확보했다.
고액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가산자산으로 은닉한 경우도 있었다. C 씨는 경기도 소재 부동산을 48억 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12억 원을 내지 않고 가상자산으로 은닉했다.
D 씨는 금융재산 상속세를 내지 않고 가상자산으로 숨겼다가 덜미를 잡혔다. D 씨는 부친 사망으로 상속받은 금융재산 17억 원에 대한 상속세 2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이 돈으로 가상화폐를 샀다. D 씨가 은닉한 가상자산은 5억 원에 달한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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