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고위 관료, 로이터에 “암호화폐 규제법안 준비”
암호화폐 채굴·발행·거래는 물론 보유에도 제재 부여
6개월 유예 후 계좌 정리…위반 시 처벌수위는 미정
주요국 중 최초…채굴·거래 막은 중국도 보유는 허용
인도 내 투자자 800만명, 보유규모는 1.6조원 육박
최근 이틀 간 국가별 비트코인 P2P 이체액 비교 |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인도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인도 정부가 가상자산을 거래하거나 소유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가상자산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던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 고위 관료는 로이터 측에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이 계좌를 정리할 수 있도록 최장 6개월까지 유예 기간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유예 기간 이후에는 가상자산 발행, 채굴, 거래, 이체, 양도는 물론 단순 보유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물릴 계획이다. 인도 재무부는 이에 대해 즉각적인 답변을 피하고 있다.
앞서 인도 정부 전문가 패널은 가상자산 거래가 적발될 경우 최장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권고했지만, 이 관료는 정부가 마련 중인 법안에 이 같은 처벌 조항이 담겼는 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이 가상자산 규제 법안을 지지하고 있고, 그가 속한 정당인 집권 인도국민당(BJP)이 의회에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법안은 이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인도는 주요 국가들 가운데에선 최초로 가상자산 보유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하는 국가가 된다. 가상자산 채굴과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중국도 이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진 않고 있다.
데이터 제공업체인 유스풀 튤립스에 따르면 인도는 최근 이틀 간 개인간(P2P) 비트코인 이체규모가 521만달러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국가다. 또 공식 데이터는 없지만,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인도 국민은 800만명에 이르고 보유규모도 1000억루피(원화 약 1조56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비트코인 시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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