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부킹닷컴·아고다·익스피디아·호텔스닷컴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인터파크(035080), 부킹닷컴, 아고다, 익스피디아, 호텔스닷컴 등 5개 호텔숙박앱(OTA)이 호텔업체에 ‘객실 최저가 보장’을 요구한 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다른 숙박앱보다 최고 좋은 조건으로 상품을 게시해 달라고 요구하다보니 오히려 객실 대여가격이 똑같아지고 소비자 후생이 악화됐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다. 앞으로는 가격 경쟁이 보다 활발해져서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OTA사업자들이 국내 호텔과 맺은 계약조항을 심사해 최혜국 대우 조항(MFN)을 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MFN은 객실을 다른 플랫폼에 더 싸게 내놓지 말라고 요구하는 조항이다. 여러 예약 플랫폼이 동시에 이 조항을 계약서에 넣으면 호텔들은 특정 플랫폼을 대상으로 가격을 낮추는 등 판촉전략을 쓸 수 없고 모든 사이트에서 똑같은 가격으로 숙박상품을 판매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시정을 통해 좁은 의미의 MFN만 가능하도록 했다. 다른 플랫폼에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객실을 제공하지 말라는 조항은 없애고 대신 ‘적어도 호텔 자체 웹사이트에는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객실을 제공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바꾸기로 했다. 호텔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만큼 적정 대가를 지불해야 ‘무임승차’도 막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호텔 자체 사이트가 플랫폼보다 더 싸게 객실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는 플랫폼에서 검색만 하고 예약은 호텔 웹사이트에서 하는 등 숙박업체의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플랫폼이 호텔 웹사이트보다는 같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한 조항은 허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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