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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드론으로 바라보는 세상

인천공항 주위서 드론 잘못날리면 민·형사상 책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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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인천공항 드론 비행금지구역 현황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드론 비행제한구역에서 허가받지 않은 드론을 운행해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협한 경우, 심각성에 따라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는 등 불법드론 대응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인천공항 반경 9.3㎞ 이내는 드론 비행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관할 지방항공청의 사전 승인 없이 제한구역에서 드론을 운행하는 행위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되며, 대형 항공기 사고 및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앞서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1시경 공항 인근 오성산 정상(공항 반경 2.7㎞)에서 출몰한 불법드론으로 착륙 예정이던 일부 항공기가 김포공항으로 회항하고 이·착륙이 지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불법드론 조종자 수색을 위해 공항경비요원, 경찰, 군 병력이 즉각 현장으로 출동했고, 현장에서 적발된 조종자에 대해 관할 지방항공청은 항공안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내린 상태다.

공사는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이번 사고가 공항과 매우 가까운 거리(2.7㎞)에서 장시간(40여분) 발생해 항공기 및 승객의 안전을 위협한 정도가 심각했던 점을 고려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상 업무방해 고소를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미국, 싱가폴 등 해외도 최대 2억8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공항 인근 무허가 불법드론 비행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한편, 인천공항은 지난해 9월 국내 민간공항 중 최초로 ‘드론탐지시스템’을 구축, 올해 2월까지 총 80여건의 불법드론 비행을 적발했다.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인천공항 반경 9.3㎞ 이내는 드론 비행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무허가 드론 비행은 항공기 안전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는 만큼 공항 인근에서 드론비행을 금지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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