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남도당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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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15일 여성당원을 스토킹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의당 전남도당 순천시위원회 간부 A씨를 제명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이날 결정문을 내고 “성평등의 가치를 지향하는 당의 강령정신을 훼손하고 당에 대한 신뢰감에 깊은 상처를 줬다”며 도당 순천시위원회 소속 간부 A씨를 제명했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지난 13일 도당 당기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해 이날 이같이 결정했다.
A씨는 2019년 10~12월 석 달간 당내 여성당원 B씨에게 전화·문자·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스토킹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B씨는 A씨가 "당직 근무는 몇시부터 몇시까지 해요?" "친한 오빠동생으로 편하게 지내자" "언제쯤 우리 만날 수 있냐" 등 사생활 영역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발언으로 불안감을 느끼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네가 얼마나 기특하고 예쁜지 몰라" 등 외모를 대상화하거나 '기특하다'는 나이 권력적인 말도 서슴지 않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의당은 결정문에서 "B씨의 주장에 일관성이 있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A씨도 이를 인정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의도와 무관하게 B씨에게 고통을 주었다고 소명했지만 그 고통의 정도가 치유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A씨의 행위는 성폭력(스토킹)"이라고 판단했다.
B씨는 이 사건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사안이 위중한 만큼 최대한 면밀하게 살피고 신속히 결정을 내렸다"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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