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2 (일)

종부세 아파트 21.5만 가구 늘었다…세종은 70배 증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평균 19% 이상 대폭 올리기로 함에 따라 1가구 1주택 기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주택이 작년보다 21만 5천 호 이상 늘어나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1가구 1주택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인 9억 원을 초과한 주택은 전국이 총 52만 4천620호, 서울은 41만 2천970호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중에서 9억 원 초과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에선 3.7%, 서울에선 16.0%입니다.

전국의 종부세 대상 아파트는 작년 30만 9천361호에서 21만 5천259호(69.6%) 늘어난 것입니다.

서울의 경우 작년 28만 842호에서 13만 2천128호(47.0%) 증가했습니다.

이른바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 강북의 중저가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종부세 편입 대상도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종부세 대상 주택이 8만 4천323호로 작년 2만 587호에 비해 4배 이상 늘었습니다.

부산도 올해 1만 2천510호로 작년 2천912호의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올해 공시가격이 대폭 오른 세종시입니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작년의 70% 이상 오른 세종시의 경우 올해 9억 초과 아파트는 1천760호로 작년 25호에서 70배 증가했습니다.

대전의 경우 729호에서 2천87호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종부세 부과 대상 아파트가 하나도 없던 지방에서도 새로 부과 대상이 생겨났습니다.

울산에선 140호, 충북에선 50호가 종부세 대상 아파트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충남의 경우 작년 2곳에서 올해 26곳으로 늘었습니다.

작년 집값 상승세가 전국 광역시와 충북 등지로 퍼져 행정구역별로 보면 강원도와 제주도를 제외하고 모든 도에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이 확대된 바 있습니다.

이로써 17개 시·도 중 종부세 부과 대상 아파트가 없는 곳은 강원도와 전북, 경북, 경남 등 4곳뿐입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 [제보하기] LH 땅 투기 의혹 관련 제보
▶ SBS뉴스를 네이버에서 편하게 받아보세요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