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자 B씨는 경기도 소재 부동산을 48억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12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가상자산으로 은닉했다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가상자산을 압류해 체납액을 현금으로 징수했다(그림2 참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숨겨온 고액체납자 2000여명이 적발됐다.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해 강제징수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해 366억원을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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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적발된 고액체납자 중 222명에 대해서는 부동산 양도대금 은닉 등 추가적인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확인되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강제징수의 실효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대지 국세청은 연초 신년사에서 "성실납세 분위기를 저해하는 반사회적 체납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면서 "고도화된 빅데이터 분석 등 체납징수 기반을 적극 활용해 악의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징수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은닉 행위 등 신종 은닉수법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는 각오다.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고 조세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체납자 신고방법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이나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지방청 은닉재산신고센터, 세무서 체납징세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5~20%의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20억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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