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양도세·상속·증여세 등 미납 후 은닉
관련법 개정으로 거래소 고액 현금거래 신고 의무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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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고가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호화 생활을 누리면서도 27억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A씨가 병원 수입금액 39억원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것을 확인하고 A씨의 가상자산을 압류했다. A씨는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가 들어오자 체납 세금을 전액 현금으로 납부했다.
국세청은 비트코인 등 가산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해 강제징수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은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 자료'를 수집·분석해 366억원의 현금 및 채권을 확보했다. 또한 이 중 222명은 가상화폐 외의 또 다른 자산을 은닉한 혐의가 확인돼 추적조사를 실시 중이다.
체납자 중에는 48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12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양도대금을 가상화폐로 은닉하거나, 특수관계인들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과소 신고해 발생한 체납액 26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증여받은 자산을 가상화폐로 은닉했다가 압류 당한 경우 등이 적발됐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5월 가상자산을 몰수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자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 후 각 지방법원에서는 가상자산의 출금청구채권, 이행청구권, 반환청구채권 등을 가압류 대상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대법원 판결 후 정부부처가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강제 징수를 실시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 세탁, 탈세 우려가 불거지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제기준을 이행하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을 규제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섰다. 이에 따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와 같이 불법재산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경우, 고액 현금거래 보고 등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강제 징수의 실효성이 더욱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가상화폐 투자자는 2020년 120만명에서 2021년에는 159만명으로 증가했다. 일평균 거래금액도 2020년 1조원에서 2021년에는 8조원으로 급증했다.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1비트코인당 가격이 7000만원을 돌파하는 등 상승세다.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국세청은 갈수록 지능화되는 재산 은닉행위에 대해 새로운 기획분석을 추진하고 외부 기관 자료 수집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징수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은닉행위 등 신종 은닉수법에 발 빠르게 대응해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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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chdh072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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