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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부동산 법 개정 검토 필요…신고제·등록제 도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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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어제(14일) 발표한 것처럼, LH 직원들에 대해서는 실사용 목적 외에 토지 취득을 금지하기로 했고, 공직자들을 상대로 부동산 신고제 도입과 부동산 등록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책들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을 재정비하는 등 제도 마련을 위한 작업이 필요한데, 정부가 이런 후속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