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땅투기 겪으며 입법 필요성 확인
여당 등 입법 필요성 커짐에 따라 처리 가능성 커져
"이해충돌방지법은 일종의 예방장치, 추가 입법도 필요"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한국주택토지공사(LH) 임직원의 땅투기 의혹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할 수 있을까.
2014년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뒤 국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을 통과시켰다. 세월호 침몰로 무고한 인명이 목숨을 잃은 배경에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가 있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 법의 통과는 부정부패를 극복하겠다는 우리 사회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하지만 봇물 터지듯 터져나왔던 당시 입법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은 처리되지 못했다. 당초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출한 김영란법의 원안명은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이었지만, 해당 내용이 빠짐에 따라 법안명 역시 달라졌다. 김영란법은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법인 셈이다.
2015년 1월 김영란법에 여야가 합의했을 당시에도 여야는 이해충돌 문제는 추후 논의키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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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논의되지 못했던 이해충돌방지법에는 미공개 정보 또는 비밀 등을 활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동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숨어져 있었다. LH 땅투기 논란이 불거지면서 만시지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김영란법의 산파 역할을 했던 김기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대 국회를 마치면서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정무위원회 대안 성안 당시에는 다른 영역에 비해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부분은) 제도를 개선해야 할 부분은 많고,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해 일단 제외됐다”며 "이후 두 가지로 대안을 좁혀 논의를 계속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신고제를 통해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여당은 제척제도를 통해 이해충돌을 막으려 했다.
제척제도는 재판 등에서 특수한 이해관계의 법관을 재판에서 제외시키는 제도다. 당시 제척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컸다. 가령 경제부 기자의 경우 가족이 금융권이나 기업체 임직원으로 일할 때, 제척사유가 적용 사유가 될 수 있는데 이 경우 과도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였다. 총리 자녀는 취직할 수 있는 곳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이런 이유로 나왔다.
이후 후속 논의를 기대했지만 이해충돌방지 관련 부분은 번번이 외면받았다. 20대 국회에서도 관련법이 정부와 채이배 전 민생당 의원 등을 통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실질적인 논의를 한 차례도 진행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이후 21대 국회에서도 역시 주목을 받지 못하다 LH 사태 속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처리될 수 있을까. 일단 정부, 여당의 입법 의지가 큰 만큼 처리 가능성은 커졌다.
김 전 의원 역시 처리 필요성도,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봤다. 그는 아시아경제에 "LH공사 직원들이 한 일이 이해충돌이니까 당연히 이 법도 제정되어야 한다"면서 "그동안 입법이 지연됐던 것은 이해관계 업무의 제척회피 제도를 신고제도로 바꾸면 조기에 입법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해충돌방지법이 만능이라는 생각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해충돌방지법은 일종의 예방 장치"라면서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활용할 경우 이미 처벌이 이뤄지지만, 형사 처벌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는데 이를 넓게 해석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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