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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간부가 스토킹" 주장···20대 女당원, 극단선택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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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정의당 전남도당에서 2년 전 발생한 스토킹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중앙포토]


정의당에서 20대 당원이 30대 간부에게 스토킹을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정의당 전남도당 순천시위원회 청년 정의당원 A씨가 2년 전 당내에서 스토킹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5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A씨(23·여)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약 3개월 동안 B씨(33)에게스토킹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는 당대회에서 대의원 등의 직책을 맡아온 직책 간부다.

A씨는 스토킹의 내용으로 ▶밤늦은 시간에 전화를 걸고, 이를 받지 않으면 '발신자 제한 표시'로 전화를 걸었으며 ▶'나의 어깨에 기대라', '당신은 내게 설레는 봄이야'라는 내용의 시를 SNS에 보냈고 ▶비공개 계정까지 찾아와 메시지를 전송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이후 당에 이같은 사실을 알려도 믿어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당시 활동을 중단했다.

A씨는 뉴스1에 "인권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정의당 내에서 스토킹 범죄가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이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정당 활동을 하는 B씨를 볼 수 없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건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다"며 "B씨에게 공식적인 사과와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또 A씨는 B씨의 스토킹이 시작된 2019년 10월부터 지속적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았으며 증상이 심해진 지난해 7월부터는 응급실을 수차례 내원하고 면담과 약물치료를 병행했다고 했다. 그는 "최근 약물 100알을 모조리 삼킨 채 자살시도를 한 뒤 극적으로 살아났다"며 "계획했던 죽음이 수포로 돌아가 현재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 있다"고 말했다.

B씨는 "청년당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입당해준 A씨가 고맙고 소중해서 친해지려고 연락했던 것뿐"이라며 "당시를 되돌아보니 과하게 다가간 것 같다.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정의당 전남도당 순천시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당기위원회에 제소했다. 당기위 조사 결과에 따라 B씨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이 결정된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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