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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뉴스토리] 코로나 시대와 존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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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존엄사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다.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생명 연장만을 위해 시행되는 의료행위를 일컫는다.

존엄사법 시행 이후 3년 동안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미리 약속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이 80만 명을 넘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임종을 앞둔 환자와 가족들을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0%가 연명의료 중단을 선택한 이유로 마지막 고통을 줄이고 삶을 마무리하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라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