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존엄사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다.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생명 연장만을 위해 시행되는 의료행위를 일컫는다.
존엄사법 시행 이후 3년 동안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미리 약속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이 80만 명을 넘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임종을 앞둔 환자와 가족들을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0%가 연명의료 중단을 선택한 이유로 마지막 고통을 줄이고 삶을 마무리하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라 답했다.
존엄사법 시행 3년을 맞아 삶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는 환자와 가족들을 취재했다.
취재진은 호스피스 병원에서 가족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환자들을 만났다.
한 말기 암 환자의 딸들은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주고 옛 사진을 보여주는 작은 이벤트를 가지면서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가족과의 대화를 촬영하고, 오랜 친구들과 만나는 등 주변을 정리하면서 편안하고 인간답게 삶을 마무리한 사례도 취재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존엄사와 거리가 먼 임종이 늘고 있다.
지난 9일부터 요양병원이 면회를 재개했지만,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가족 가운데 면회를 못 하고, 임종도 지키지 못한 사례가 적잖다.
일반 병원에서도 중환자실 면회 금지와 병실 면회 제한 등으로 가족과 작별인사조차 못 하고 삶을 마무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남은 가족이 임종 과정에서 정신적 불안이나 우울 증세를 느끼면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다.
이번 주 SBS <뉴스토리>는 존엄사법 시행 3년을 계기로 존엄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사연을 소개하고, 코로나 탓에 가족과 단절된 채 최후를 맞는 임종의 현실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SBS](//thumb.zumst.com/530x0/https://static.news.zumst.com/images/43/2021/03/13/c31118d9f1f74208b3d77d6f63dffae6.jpg)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SBS뉴스를 네이버에서 편하게 받아보세요 ▶ [기사 보기] LH 직원 땅 투기 의혹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존엄사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다.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생명 연장만을 위해 시행되는 의료행위를 일컫는다.
존엄사법 시행 이후 3년 동안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미리 약속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이 80만 명을 넘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임종을 앞둔 환자와 가족들을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0%가 연명의료 중단을 선택한 이유로 마지막 고통을 줄이고 삶을 마무리하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라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