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1 (화)

이슈 끊이지 않는 성범죄

정의당원, 김종철 추가 고발…"내부 해결, 비친고죄 무력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장혜영, 지난 고발 당시 "제 의사 무시한 고발에 유감"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18. 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정의당 당원이 지난 11일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한 김종철 전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했다. 이는 앞서 보수성향 시민단체 '활빈단'에 이은 추가 고발이다.

'선택적 정의를 바로잡는 정의당 당원들의 모임'은 지난 11일 김 전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들은 "정의당 지도부는 공동체적 해결방식으로 해당 성추행 사건을 내부에서 해결하자는 입장"이라며 "이런 방식은 정의당을 포함해 그동안 정당시민사회가 부단히 노력하여 이룬 성폭력 사건에 대한 '비친고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법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김 전 대표의 성추행 사실을 알린 정의당의 기자회견문과 김 전 대표의 사과문을 입증자료로 첨부했다.

앞서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은 '형사고발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그는 활빈단의 경찰 고발 직후 페이스북에 "피해당사자인 제가 공동체적 해결을 원한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저와의 그 어떤 의사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저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진행한 것에 아주 큰 유감을 표한다"고 남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